반응형
🟡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입니다.
🟡 업종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카지노 ,PC방, 이·미용업(‘21.7.7~‘21.8.8일)
https://fullmoon93.com/m/28
*신청및 접수
1)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3)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반응형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81) | 2021.12.16 |
---|---|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소득요건 (962) | 2021.12.15 |
포인트 현금으로 받기 (4) | 2021.12.12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2) | 2021.12.07 |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특별융자> (64) | 2021.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