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신청

by Agatha93 2021. 12. 14.
반응형

🟡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입니다.

🟡 업종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카지노 ,PC방, 이·미용업(‘21.7.7~‘21.8.8일)

https://fullmoon93.com/m/28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특별융자>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외출이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

fullmoon93.com

*신청및 접수

1)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3)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