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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제도

by Agatha93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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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추가접종

코로나 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국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가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져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fullmoon93.com/m/37

백신부작용 후 추가접종하기

오미크론과 코로나 확산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씩 나오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자는 날아오는데 언론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

fullmoon93.com


방역당국은 18세 이상의 추가접종과 소아청소년들의 접종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은 본인이 이상반응을 겪었거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 부작용 의심사례

질병관리청에서는 2021년 12월부작용 무심 사례 신고 통계를 발표했는데 가장 많은 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흉통입니다. 이중 중증으로 의심할 만한 것은 흉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의심증상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통, 호흡곤란이 올 경우에는 이상 반응 신고에 대해 지체 하지 말고 응급실이나 병원에 내방하여 정밀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상 반응이 의심스럽고 걱정될 때는 거주 지역 보건소 와 예방접종을 받은 병원, 의원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증 부작용 이상 반응 진단 및 신고 방법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건강 상태 확인하기 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방접종 후 건강 상태 확인하기 <kdca.go.kr>

2. 의사 선생님께 백신 접종 사실을 밝히고 부작용 이상 반응 신고를 요청합니다. 이럴 경우 다음 날 보건소 이상반응 대응 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병원 진료 후 진단을 받았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 심의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120일 내에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1. 보건소에 이상 가능 신고 후 신청서를 받아 작성 합니다.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 확인서
3. 신분증, 또는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상세내역서
6. 약재비 내역서
7. 의무기록 사본 또는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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